초등생 입에서 나온 '두개골' 말에 분노해 '손날 공격'…50대 남성,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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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입에서 나온 '두개골' 말에 분노해 '손날 공격'…50대 남성, 벌금 100만원

2022. 08. 25 08: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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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날로 피해자의 어깨 쇄골 4차례 내리쳐

1심은 '상해' 200만원…2심은 '폭행' 100만원

재판부 "범행의 주된 동기, 훈계보다 분노 표출로 보여"

같이 축구를 하던 초등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날로 어깨를 내리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셔터스톡

함께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원심(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B군 등과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상대 팀인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찼다. 또한 손날로 양쪽 어깨 쇄골을 4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선 A씨에게 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로 변경됐다. B군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지면서다.


형법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제257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제260조 제1항).


2심을 맡은 최형철 부장판사는 "폭행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훈계에 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 표출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도 목적이었다 해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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