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449개 달린 정형돈 가짜뉴스, 수백만원 수익 토해내게 할 수 있다
댓글 5,449개 달린 정형돈 가짜뉴스, 수백만원 수익 토해내게 할 수 있다
정형돈 "내 가족 난도질해 번 돈" 분노
'중대범죄'로 분류돼 범죄수익 추징 대상

방송인 정형돈이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내를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격분하며 일갈하는 모습. /'뭉친TV' 유튜브
방송인 정형돈이 폭발했다. 아내 한유라가 자신의 빚 때문에 경제권을 빼앗았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쇼츠를 통해 확산하자, 그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중의 관심이 돈이 되는 세상이라지만, 타인의 삶을 왜곡해 만든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들어선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데, 왜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며 벌어들인 가짜뉴스 유튜버의 돈은 뺏지 못하느냐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환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조회수 300만 '대박' 영상? 수익은 고스란히 국고로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광고 수익이다. 정형돈이 언급한 영상처럼 자극적인 소재는 조회수를 폭발시키고, 이는 곧장 수백, 수천만 원의 수익으로 직결된다. 과거에는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으나, 최근 법원의 기류가 바뀌었다.
핵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다.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사정이 다르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이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법적으로 범죄수익이 되어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
실제 철퇴가 내려진 사례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 영상을 올려 수익을 챙긴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억 1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4고단3737 판결).
"제작비는 빼주세요"? 법원 "어림없는 소리"
그렇다면 추징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유튜버가 "영상 편집하느라 장비 사고 인건비 썼으니 그건 빼달라"고 주장한다면 통할까.
법원은 단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즉, 영상 제작에 얼마를 썼든 상관없이, 유튜브로부터 정산받은 광고 수익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
보이스피싱과 가짜뉴스, 법의 눈엔 '동급'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은 악질 범죄라 수익을 다 뺏어가는데, 명예훼손은 개인 간 문제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수익 환수 측면에서 두 범죄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해 수익을 얻는 것과, 유튜버가 허위 사실로 대중을 속여 조회수 수익을 얻는 것은 모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히려 보이스피싱은 범죄단체 가입 등 복잡한 요건이 추가되지만, 가짜뉴스 명예훼손은 행위 자체가 명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인정되면 수익 환수 논리가 더 간명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형돈의 분노, 금융 치료로 이어지려면
정형돈의 사례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단순히 비난 댓글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범죄수익 추징"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다. 형사 재판에서 수익을 국고로 환수시키고, 따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내는 이중 타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