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 '정의연 쉼터' 고가매입 논란⋯만약 사실이라면 "당선무효 될 가능성 크다"
윤미향의 '정의연 쉼터' 고가매입 논란⋯만약 사실이라면 "당선무효 될 가능성 크다"
부실 회계, 개인 계좌 모금 등 각종 의혹 휩싸인 '정의연 전 대표' 윤미향 당선인
쉼터 고가 매입으로 '업무상 배임죄' 고발당해 ⋯ 변호사들 "혐의 인정될 가능성 높아"
재판 간다면 처벌 수위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나올 수도

부실 회계와 개인 계좌 모금에 이어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대표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 '윤미향'. 그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실 회계와 개인 계좌 모금에 이어 이번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시세보다 수억원 비싸게 샀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가 있다. 윤 전 대표는 7년 전, 기부금 7억 5000만원을 주고 이 집을 사들였는데, "이 금액이 당시 시세보다 2~3배 비싸다"는 게 핵심이다.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는 윤 전 대표 측 해명을 반영하더라도, 3억원이 더 비쌌다.
비판 여론이 불처럼 번졌다. 기부금 손실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 고발도 이루어졌고, 급기야 "국회의원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들과 분석해 봤다.
변호사들은 "윤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벌금형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징역형 등 금고 이상의 형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변호사들은 윤 전 대표가 ①업무상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어겼다는 점과 ②이 때문에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쟁점①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느냐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①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것,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통해 구입한 점, 본래 목적과 달리 쉼터를 워크숍 장소 등으로 쓴 점, 쉼터를 윤 전 대표의 아버지가 7년간 관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윤미향 전 대표는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 두 가지가 핵심 근거다. 부동산을 사들일 당시 ❶"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과 ❷"집을 매입하기 전 해당 지역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점이다.
쉼터를 고가 매입한 것이 아니며(❶), 쉼터를 사기 전에 시세를 알아봤다(❷)는 주장이다.
하지만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윤 전 대표가 밝힌 두 가지 해명 모두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것이라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역 세
군데 정도를 돌아다닌 점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시세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하기 때문"이라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표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구입 당시 부동산의 시세를 여러 중개업소와 인터넷 정보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 맞게 금액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올의 백혜랑 변호사도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이러한 해명으로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구입 당시 인근 지역의 시세와 구입 결정이 독단적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를 윤 전 대표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② 정대협(정의연) 단체에 손해를 끼쳤느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②정의기억연대 측에 손해가 있었던 것 역시 맞아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확인 결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의 건물이 2억원 정도에 거래된 점, 정의연이 주장한 대로 건축비를 최대로 잡아도 여전히 3억원 정도가 더 비싼 점 등을 고려한 분석이었다.

다만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아파트가 아니라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며 "실제로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골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도시 아파트에 비해 가격 조건의 변수가 많다는 취지였다.
법률 자문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표의 처벌은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도 사실이라면 "형량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부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처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표를 두고 "양심도 없다"며 "정대협(정의연)은 고쳐서 못 쓴다.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돈을 빼먹었다"라고 까지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공익 목적을 내세워 사적 욕구를 충족한 사건"이라며 "피해 할머니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금전으로 평가조차 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현중 변호사도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고, 류인규 변호사 역시 "(일반적인 기업의 배임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연은 해당 주택 선정 이유에 대해 “접근성과 공간성, 효율성, 친환경성, 공간활용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부지 대금 10억원으로 수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신규 허가 건물 ▲대지는 300평, 건축물은 40평 이상 ▲단체 20명 가량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 등이라고 했다.
그 결과 강화도·용인·안성 소재 부지 17곳이 후보지가 됐고, 답사 결과 부지 3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3곳의 매매 시세가 7억~9억원임을 확인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