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제주4.3사건 첫 무죄⋯12월 7일 한눈에 보는 판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2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제주4.3사건 첫 무죄⋯12월 7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07 21:15 작성2020. 12. 07 21:15 수정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12월 7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태어난 지 22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뒤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아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기에게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고 방에 내버려 둔 채, 외출이나 여행 등을 갔다.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한 아기가 사망하자 신고는커녕 아들의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고 5일간 집에 보관했다. 그 후 냄새가 심해지자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22개월 정도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제주4·3 사건 당시 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72년 만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3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은 처음이다.


제주4·3 사건은 광복 직후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군대와 경찰이 무력 진압하면서 수만명의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4·3 사건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을 진행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할아버지는 4·3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1948년, 영문도 모르고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폭행을 당했다. 이후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죄명조차 모른 채 1년이 넘는 옥살이도 했다.


재판부는 "92세에 이른 피고인은 그동안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운명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탓이라고 하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으로 그에 대한 피해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오늘 무죄 판결 선고가 피고인에게는 여생 동안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70여년이 지나 무죄 판결을 받은 김 할아버지는 "따뜻한 봄이 왔다"며 "기분이 너무 좋다"고 재판의 소감을 전했다.





'랜덤 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의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성폭력 범죄를 유도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정계선⋅황순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감에게 징역 8개월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김씨 측은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면서 ① 전화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없고 ② 피해자가 받지 않은 전화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③ 9개월간 7번의 범죄가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변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범행의 반복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도 경찰로서 (이같은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알고 있었다"며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았던 성지호 부장판사는 김씨 측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 일을 계속했다간 형을 가중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