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무단으로 도로를 내 사용하고 있어요
제 땅에 무단으로 도로를 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민태호 변호사 "기존 통행로 있는데도 사유지 무단접유하면 토지반환소송 청구 가능해요!"
A씨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근 토지 소유자인 B씨가 허락도 없이 A씨의 그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통해 자신의 토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A씨는 그러한 B씨가 너무 괘씸합니다. 큰 도로에서 B씨의 땅으로 통하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통행로도 A씨의 땅 일부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냥 참아오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더 거리를 단축해 보겠다고 무단으로 A씨의 땅에 길을 새로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먼저 괘씸하기 짝이 없는 B씨를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물었습니다. A씨는 또 이 도로를 막고 통행을 금지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하면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소송 전이라도 도로를 없앨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존의 통행로가 있는데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반환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사용)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민변호사는 또 “도로로 사용하면서 A씨의 소유물(과실수, 조경수) 등을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만약 산림을 훼손하였다면 산림법 위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원칙의 이경호 변호사는 “도로를 막는 것 외에, 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반환받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의 쟁점은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행위를 토지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인지, 또 이 도로를 막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할 것인지가 될 것 같다”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진과 지적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토지 반환과 그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도로의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그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상대방에게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또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막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통행을 방해한다면, A씨가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도로를 내었다고 전제하더라도 법률적인 절차 없이 개인이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일단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우선 민사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A씨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후 토지 반환 및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훼손의 정도 및 대상에 따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