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구하기 힘드니, 대신 사다 준다더니…시계값만 1억원 넘게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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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구하기 힘드니, 대신 사다 준다더니…시계값만 1억원 넘게 가로챘다

2022. 05. 09 08:3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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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코리아 관계자 친분 있다" 속이고 지인들 상대로 사기

시간 끌려고 '물품 지급 약속' 롤렉스 명의로 문서 위조해 보내기도

대부업체 일하며 고객 사업자등록증 위조해 2억여원 '셀프 대출'도 받았다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다는 롤렉스 시계를 선뜻 대신 사다주겠다던 사람. 자신이 롤렉스코리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건 사기였다. /롤렉스 홈페이지 캡처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것)을 해도 구하기 힘들다는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다 준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여기에 피해금액 중 약 900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A씨는 "롤렉스코리아 소속 팀장과 친분이 있다"라는 말로 지인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구하기 힘든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다주겠다는 A씨를 믿고 돈을 건넨 피해자 B씨. 하지만 B씨는 약속했던 롤렉스 시계는 받지도 못한채, 약 1년 1개월간 10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만 뜯겼다.


B씨에 대한 사기 행각이 끝나갈 무렵 A씨는 또다른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리곤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지난해 2월 다시금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다준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시계값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약 4600만원을 가로챘다. 사기 도중 C씨가 시계를 달라고 요구하자, 롤렉스코리아 명의로 된 약속 각서를 만들어내 보내기도 했다. 문서엔 '약속한 날까지 시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금과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모두 사기였다.


이 외에도 A씨는 대부업체에서 일하면서 고객 사업자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위조해 대출받은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대부업체를 통해 자동차 구매대금으로 약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 제1항). 또한 사업자등록증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이다(제225조, 제229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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