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변호사 만난다…법무부 '화상 접견' 도입
구치소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변호사 만난다…법무부 '화상 접견' 도입
서울구치소서 10월부터 6개월 시범 운영
휴대전화·노트북으로 수용자 원격 접견 가능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이 스마트폰·노트북으로 수용자를 접견하는 '스마트접견'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셔터스톡
앞으로는 변호인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변호인이 수용자를 만나려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서울에서 지방 교정시설까지 이동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접견 신청 후 대기 시간도 상당했다. 긴급한 법률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스마트접견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도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더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보안 문제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 교정시설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상접견의 한계도 지적된다. 대면 접견에 비해 소통의 깊이가 떨어질 수 있고, 기술적 문제로 접견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수용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시범 운영 기간에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화상접견과 대면접견을 병행 운영해 수용자와 변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