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형량 깎인 '징역 7년' 그대로 확정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형량 깎인 '징역 7년' 그대로 확정
성추행 관련 혐의 '유죄', 보복 협박 혐의 '무죄'
검찰은 "징역 15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1심 징역 9년 → 2심 징역 7년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최종적으로 성추행 관련 혐의만 '유죄',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 협박한 혐의는 '무죄'가 된 것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A중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를 받은 A(25) 중사의 형량을 확정했다.
A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회식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①). 이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도 받았다(②).
군 검찰은 두 혐의(①⋅②)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A중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혐의(①)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A중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지난 6월,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성추행 혐의(①)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2심은 형량을 2년 더 깎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A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군 검찰은 여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A중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 특별검사팀의 수사 끝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도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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