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나빠진 병세 치료한 비용, 환자에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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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나빠진 병세 치료한 비용, 환자에 청구할 수 없다

2019. 04. 24 18:0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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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에 대한 병원 측 과실 인정비율과 무관”

이미지 출처 : freepick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의료과실로 인해 악화된 병세의 후속 치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망에 대한 병원 측 의료과실 인정비율과 상관없이 그 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4일, 서울대학교병원이 치료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09년 5월 서울대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3년 12월 사망했습니다.

 

A씨 유족은 “병원의 오진으로 무리한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조직검사도 없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해 폐절제 수술을 한 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는 한편 그 과실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맞서 병원 측은 A씨 유족들을 상대로 한 미납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병원의 과실비율 30%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 치유 또는 병세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원래 뜻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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