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명이 법무법인은 세울 수 없는데⋯드라마 '빈센조' 속 오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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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명이 법무법인은 세울 수 없는데⋯드라마 '빈센조' 속 오류들

2021. 03. 16 14:56 작성2021. 03. 19 14:3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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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마피아 겸 변호사의 한국사회 '정의 구현'

재미있는 설정이지만 드라마 속 오류 두 가지

화제 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빈센조'를 보다 보면 국내 법률 전문가가 '일종의 직업병'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종종 튀어나온다. /tvN '빈센조' 홈페이지 캡처

"이탈리아의 마피아 겸 변호사가 한국을 찾았다."


파격적인 설정과 함께 화제 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빈센조'. 이탈리아 출신 변호사 역할을 맡은 송중기가 한국에서 악에 맞서 활약하는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국내 법률 전문가라면 '일종의 직업병'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종종 튀어나온다.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화제의 드라마 '빈센조'의 예상치 못한 설정의 빈틈을 로톡뉴스가 짚어봤다.


이탈리아 변호사가 한국에서도 법률대리인을 할 수 있다? = 불가능

빈센조(배우 송중기 분)는 자신을 콘실리에리(Consigliere)로 소개한다. 이 단어는 마피아 조직의 책사 겸 고문을 뜻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이탈리아 변호사로 통한다.


드라마 속에서 그는 변호사로서의 일을 한다. 한 에피소드에선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홍차영 변호사(배우 전여빈 분)의 대리인을 자청하기도 한다. 누군지 묻는 수사관에게 "변호사입니다. 홍차영씨의 대리인입니다"라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다.


일단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니, 한국에서도 자연스레 변호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한국에서 소송대리 등 법률 사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기 때문이다(변호사법 제4조). 흔히 떠올리는 '국제 변호사'라는 말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한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증만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송 같은 법률 사무를 도맡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변호사 사칭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변호사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빈센조가 한국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외국법자문사'라는 별도의 자격을 법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법률 사무 대리를 할 순 없다. 어디까지나 그가 자격을 취득한 곳인 이탈리아 법률에 관해서만 자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는 '법무법인 지푸라기' = 불가능

드라마 속 오류는 또 있다. 극 중 홍차영 변호사(배우 전여빈 분)가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법무법인 지푸라기도 원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인이다.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함께 해야만 설립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을 세우는 변호사 구성원 3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판사·검사·변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 1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지푸라기는 현행법에 위반된다. 한국 변호사가 아닌 빈센조와의 동업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차영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소 명칭은 '변호사 홍차영 법률사무소'뿐이다.


그렇지 않고 법무법인을 고집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제44조 제2항).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것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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