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의 과거…상습적으로 불 질러 감옥에만 10년 가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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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방화범의 과거…상습적으로 불 질러 감옥에만 10년 가까이 있었다

2023. 03. 07 11: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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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전과 5범, 4차례 실형 선고로 복역

지난 4일, 40대 남성 A씨가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 불을 질러 시장 점포 205곳 중 47곳을 타게 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 불을 질러 시장 점포 205곳 중 47곳을 타게 한 4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에서 "술이 원수"라고 했던 그가 방화 전과 5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방화 사건으로만 총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방화 횟수는 총 24차례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불 질렀던 '현대시장 방화범'

A씨의 첫 방화는 지난 2006년 12월이었다. 당시 A씨는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무렵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고, 그러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시작했다.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음 해인 지난 2007년 2월에도 새벽 시간마다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에 불을 저질렀다. 결국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A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11년 8월엔 주택가와 재개발 공사 현장 등에 4차례 방화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이후 2015년엔 또 가정집, 공용 여자 화장실 등에 4차례 불을 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3~4월 사이에도 주택가에서 10차례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당시 A씨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실형 3차례의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년간 복역한 끝에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 하지만 그는 몇 달 뒤 또 길거리에 있는 화단에 불을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사를 받고있는 와중이었던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이번엔 A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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