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른 실 넣고 "이물질 나왔다"…배달 자영업자 상대로 133회 사기 친 연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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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른 실 넣고 "이물질 나왔다"…배달 자영업자 상대로 133회 사기 친 연인 집행유예

2026. 10. 02 14: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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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실 넣고 후기 협박

133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 뜯어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해 수백 차례에 걸쳐 음식 값을 환불받거나 주문을 취소시킨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른 실 넣고 거짓 사진 전송…133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 챙겨

A씨와 B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업주들로부터 대금을 환불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은 뒤 미리 준비한 자른 실을 음식에 넣고 사진을 찍었다.


이후 식당 업주에게 "음식에서 실이 나왔으니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거짓말해 3만 3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했다.


이 같은 수법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약 1년 8개월 동안 총 60회에 걸쳐 약 164만 원 상당의 주문을 취소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73회에 걸쳐 환불금 명목으로 약 154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들이 자영업자들을 속여 챙긴 금액은 133차례에 걸쳐 총 약 300만 원에 달했다.


법원 "소상공인 약점 잡은 가학적 범행…대부분 합의한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 지현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현경 판사는 "배달 앱 등에서 이물질 관련 후기가 작성될 경우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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