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자친구 차 트렁크에 3시간 숨어 있었던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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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자친구 차 트렁크에 3시간 숨어 있었던 스토킹범

2022. 02. 24 09:2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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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3일 만에 어기고 피해자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셔터스톡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 그가 불과 3일 만에 이 명령을 어겼다. 이번엔 전 여자친구의 차량 트렁크 안에 3시간 동안 숨어있었다.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는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A씨도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 경찰서까지 따라왔다. 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들어간 사이,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갖고 있던 A씨는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전 여자친구의 차량 트렁크에 숨어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뉴스 화면 캡처


다행히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지만,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트렁크 안에 숨어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다(제2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그땐 '스토킹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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