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된 아이 SUV로 친 60대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생후 12개월 된 아이 SUV로 친 60대 운전자, 벌금 1000만원

경기도의 한 수목원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SUV에 치인 뒤 사망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수목원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치인 뒤 사망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한 60대 여성 A씨는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수목원이 문을 닫는 시간대여서 주차장이 한산했다는 점 △피해 아동이 가족 차량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짧은 점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 박원규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의 차와 두 칸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가족이 차에 탈 채비를 하고 있었다"며 "차량에 탑승하기 전후로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차 정면과 측면을 모두 살폈다면 피해 아동이 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박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즉, A씨가 출발하기 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다만, ▲피해 아동의 유족들이 생후 12개월 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박 부장판사는 밝혔다.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조 제1항). 이 때문에 벌금 1억원은 나올 수 없는 상황. 이에 로톡뉴스가 해당 판결문을 직접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A씨에겐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