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킴이' 삽살개 실종 천연기념물 관리 부실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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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킴이' 삽살개 실종 천연기념물 관리 부실 도마 위

2025. 09. 10 15: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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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물 실종 넘어선 국가적 상징 관리 문제 지적

독도지킴이 교대(10대 → 11대) / 한국삽살개 재단 홈페이지

독도에서 삽살개 '설국'이 실종된 사건은 단순히 동물이 사라진 것을 넘어, 법적인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독도경비대와 관련 기관의 관리 소홀이 드러나면서,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연기념물 관리 의무 위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다. 이 법률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독도경비대와 한국삽살개재단은 천연기념물인 삽살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독도경비대는 독도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삽살개가 실종되었음에도 적절한 수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 주체에 늦게 통보하는 등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천연기념물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독도 관리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

또한 이번 사건은 독도 관리 체계 자체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독도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이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한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천연기념물 관리도 포함될 수 있는데, 독도경비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 및 행정적 책임

법적인 책임은 형사처벌에 국한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국가유산청장이 삽살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관리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독도 삽살개 실종 사건은 단순한 동물 실종을 넘어, 천연기념물과 국가 상징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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