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경 위해 저속 주행하고 갓길 주차한 사람들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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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경 위해 저속 주행하고 갓길 주차한 사람들 "모두 '불법'입니다"

2019. 08. 26 18:3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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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고속도로 인근 전자제품 공장에서 큰 불

달리던 차량 속도 늦추고 일부는 갓길 정차까지

법적인 책임은 없을까?

지난 25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전자제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한 영향은 인근 고속도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유튜브 캡처

지난 25일 오후 1시 33분쯤 충북 청주시 전자제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 불은 2300㎡ 규모 창고 3개 동을 전부 태웠다. 소방당국은 헬기 3대 장비와 인력 22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 당시 건물에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영향은 인근 고속도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사고현장에서 100m 떨어진 경부고속도로는 불 구경을 위해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일부는 아예 갓길에 차를 세웠다. 당시 목격자는 “통제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화재를) 구경한다고 갓길에 차를 세워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했다. 불을 구경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은 차량이 많았다는 진술이다.


이들은 모두 법을 위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장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갓길 주·정차는 금지된다. 의도적인 저속 주행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주·정차한 차량이 뒤차에 피해를 줘 사고로 이어질 경우엔 공동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불구경 위한 ‘갓길 주차’ 명백한 위법, 대·소변 위한 주차도 마찬가지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갓길 곳곳에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가 극성을 부린다. 사람들은 "주차할 장소가 없다"며 ‘부득이한 사정’을 주장하지만 현행법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대·소변이 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은 차량이 고장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주차하는 경우 정도다. 따라서 불구경을 위한 갓길 주차는 명백한 위법이다. 도로교통법 64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재 당시 공장 주위 고속도로를 달렸던 차들의 촬영 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도로교통법 17조는 최고속도제한 뿐 아니라 최저속도 위반도 과속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에는 시속 50km의 최저 속도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불법 갓길 주차했다가 교통사고 나면 '패가망신'

만약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갓길 주차 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차 책임이 더 크다. 뒤차는 30~40%정도의 책임을 진다. 앞차의 불법주정차로 생긴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80%의 사고 책임을 물었다.


쥬리스트 법률 특허 사무소의 장경래 변호사는 만일 이번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갓길 주차차량에게 약 60% 이상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단순히 불구경을 위해 갓길에 주·정차하였다면 추돌사고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였다. 장 변호사는 “만약 불구경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50km 이하로 운행하다가 추돌사고가 난다면 역시 해당 차량에 50% 이상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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