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 인생' 빼앗길 위기의 겐짱카레 노부부를 위한 변호사들의 조언 두 가지
'카레 인생' 빼앗길 위기의 겐짱카레 노부부를 위한 변호사들의 조언 두 가지
덮죽 표절 논란 한 달 만에⋯이번엔 부산에서 터진 '겐짱카레' 표절 사건
일본인 노부부의 호소 "옛 직원이 가게명⋅딸 사칭하고 있다"
상표 등록까지 한발 빨랐던 그들⋯상표권 찾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중

일본인 노부부가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가게가 사칭을 당했다"며 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SBS 모닝와이드⋅네이버 지도 캡처
이번엔 부산에서 제2의 '덮죽 사태'가 터졌다.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 메뉴를 표절하고, 특허청에 상표권까지 등록해 도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판박이였다. 심지어 이번에 표절 업체로 지적된 건 한때 한솥밥을 먹은 옛 직원.
이런 피해를 호소한 곳은 일본인 노부부가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겐짱카레'다. 부산 내 총 5군데 지점이 있는 데 노부부는 "3군데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칭한 곳"이라고 했다.
노부부는 주방 직원이었던 A씨가 "똑같은 가게 이름을 내걸고 바로 옆에서 장사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방송에서 '교토 카레의 달인'으로 소개된 적 있는 데, 방송 당시 '노부부의 딸'로 소개된 점을 이용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 노부부의 딸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방문 후기들을 토대로 "노부부의 폭로가 사실에 가깝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를 거의 못 하는 일본인 노부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로톡뉴스가 노부부를 위한 대응책을 변호사들과 정리했다. 기사 마지막엔 일본어로 핵심을 요약했다.
'사칭 점포'로 지적된 3곳은 모두 '겐짱카레'라는 가게명을 사용하고 있다.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된다. 인테리어는 다르지만, 메뉴명⋅가격도 '겐짱카레 6000원' 정도로 엇비슷하다. 맛을 본 손님들도 후기에서 "노부부가 낸 체인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A씨 역시 자신의 가게를 "본점"으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노부부 주장에 따르면, 3곳 모두 진짜 '겐짱카레'와는 무관하다. 변호사들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게를 사칭한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덧붙여 "노부부가 고소할 경우 A씨는 부정경쟁방지법(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가게명)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 부산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A씨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내 전역에 걸쳐 널리 알려져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정도라면 해당 조항을 어긴 게 맞는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노부부가 15년째 구축해온 신뢰와 명성을 A씨가 부당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고,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 역시 "혼동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이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씨가 져야 할 책임은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노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배상금액은 대략 '노부부 식당의 매출액 감소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학 변호사는 "노부부 식당의 매출 감소는 도용 직원의 부정경쟁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 이유로 "사칭 점포로 지적된 식당 중 한 곳과 노부부 식당 사이의 거리가 200m도 안 되는 등 가깝다(①)"는 점을 들었다.
최영식 변호사도 "매출 감소분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직원 A씨가 자신이 노부부의 딸이라고 사칭한 점(②), 해당 사칭 가게가 본점이라고 사칭한 점(③) 등은 부정경쟁행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한상훈 변호사는 "딸을 사칭해 방송한 부분에 대해 인격 침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노부부의 입증 책임을 크게 덜어주는, 특별한 조항(제14조의2)을 하나 두고 있다. 손해액을 피해자가 전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상훈 변호사는 설명했다.
제5항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해당 조항을 통해 법원이 손해액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고, 최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어 두 줄 요약 (二行まとめ)
①사칭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세요.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職員を処罰してほしい」という告訴状を、警察に提出していください。容疑は、不正競争防止法の違反です。
② 줄어든 매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売り上げの減少による損害を賠償してくれ」という訴状を裁判所に提出してください。認め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