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다인 논란으로 본 SNS 초상권⋯같이 찍었다고 맘대로 올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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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다인 논란으로 본 SNS 초상권⋯같이 찍었다고 맘대로 올려도 되나?

2025. 09. 05 10: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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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는 데 동의했어도 SNS 게시는 별개

연예인·일반인 모두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아내 이다인이 래퍼 MC몽을 공개 저격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다인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MC몽이 올린 1년 전 단체 사진 한 장에 배우 이다인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잊힐 만하면 등장하는 'SNS 사진 초상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 허락 없이 올라온, 심지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함께 찍힌 사진에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이번 논란의 법적 쟁점을 궁금해할 만하다.


사건의 발단은 MC몽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MC몽 자신을 비롯해 이승기·이다인 부부와 배우 이유비 등이 함께 있었다. 문제는 이 사진이 "1년도 더 넘은 사진"이라는 점을 이다인이 직접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다인은 "굳이 지금 올리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라며 사진이 촬영된 정확한 날짜 정보까지 공개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다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원본 사진 날짜 정보. /이다인 인스타그램 캡처
이다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원본 사진 날짜 정보. /이다인 인스타그램 캡처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1년 뒤에라도 마음대로 SNS에 올려도 괜찮은 걸까.


찍어도 좋다는 말이, 올려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SNS에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법이 보장하는 '초상권' 때문이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권리가 포함된다.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촬영된 사진을 마음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할 권리(공표거절권) △내 얼굴을 영리적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할 권리(초상영리권)다.


MC몽과 이다인의 사례는 바로 두 번째 '공표거절권'과 관련이 깊다. 과거 사진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이를 SNS라는 공개된 공간에 게시(공표)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원 역시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진을 공표하게 된 경위, 공표로 달성하려는 목적, 사진 촬영 당시 그러한 공표 방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12814 판결). 특히 이번 사례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연예인은 참아야 하고, 일반인은 보호받나?

그렇다면 초상권 보호에 연예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있을까.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된다.


연예인의 경우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라는 특성상 일반인보다 초상권의 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제한적인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허락 없이 연예인 사진을 제품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5292191 판결).


일반인의 경우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 연예인보다 강력한 초상권 보호를 받는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도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찍었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내 동의 없이 올라온 사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내 의사와 상관없이 SNS에 내 얼굴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부분의 경우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초상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 SNS 플랫폼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게시자가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SNS 운영 정책에 따라 권리 침해 신고 기능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리는 가벼운 행위에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게시 전 상대방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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