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만나지 마라" 약속 어긴 상간자, 1,000만 원 위약벌 철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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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만나지 마라" 약속 어긴 상간자, 1,000만 원 위약벌 철퇴 맞다

2025. 09. 05 13: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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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맺은 '접촉금지' 약정, 법원 "유효" 판결

상간자의 자유보다 부부관계 보호가 우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과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던 아내 A가 상간자 B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소송 중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위반 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B가 합의를 어기자, A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합의는 유효 vs 무효, 법원의 판단은?

B는 이 약속이 자신의 행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했고, 이혼 소송 중이라 해도 혼인관계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려는 이익은 보호가치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B의 행동 자유보다 A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B는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몰래 찍은 CCTV 영상, 증거가 될까?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있었다. A는 B와 남편이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몰래 찍어 증거로 제출했다. B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위법 수집 증거라도 무조건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약속 위반 사실을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증거 수집 방법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 간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배우자의 혼인관계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약속은 개인의 행동 자유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다만, 합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위약벌의 금액 등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0350 판결문 (2025.7.11.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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