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90%만 주는 게 맞나요?"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수습기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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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90%만 주는 게 맞나요?"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수습기간'의 모든 것

2019. 12. 18 16:35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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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 취직한 후⋯2주 만에 해고 통보 받은 A씨

사회 초년생 A씨의 네 가지 의문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미용실에 취직한 후 2주 만에 해고 통보받은 A씨. 자신의 상황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든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열아홉살 A씨는 지난 1일 한 미용실에 취직했다. 기숙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두말없이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2주 뒤 미용실 대표는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며 A씨를 해고했다.


하루아침에 잘린 A씨는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①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지급한 점 ②기숙사비와 교육비를 임금에서 제외한 점 ③당일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④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점을 문제 제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A씨가 제기한 문제들을 분석해봤다. "종합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


Point ①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 점

A씨는 "면접 당시 월 급여로 176만원을 받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여기서 10%를 떼고 준다던데 이게 맞는거냐"고 물었다.


변호사들 "가능하다⋯단,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는 "우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도연 정건희 변호사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의 범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1년 이상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용실은 '수습 기간'을 적용해선 안 된다.


Point ② 기숙사비와 교육비를 임금에서 제외한 점

A씨는 임금에서 기숙사비와 교육비 30만원을 뺀 부분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일을 근무하는 동안 교육을 받은 건 단 하루"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정산해야"


법률사무소 연재 강남훈 변호사는 "교육비 명목으로 미용실 대표가 돈을 가져갈 수는 있다"며 "단, 사전에 A씨가 고지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이제한 변호사도 "기숙사비와 교육비는 따로 정해진 범위가 없다"며 "실제 사용한 비용이라면 정산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Point ③ 일방적인 당일 해고 통보한 점

A씨는 "만약 퇴사하고 싶다면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미용실 대표가 정작 자신한테는 갑자기 퇴사를 통보했다"며 따졌다. 또한 "매장 분위기와 자신이 맞지 않는다거나,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들 "A씨의 경우 반드시 미리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다"


정주섭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A씨는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제26조) 상 A씨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건희 변호사는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며 "해당 미용실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한 변호사도 "당일 해고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 역시 "해고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Point ④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점

A씨는 "회사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한 달 뒤에 쓰자고 했다"며 "수습기간 때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사들 "명백한 미용실 대표의 잘못"


변호사들은 이 점이 가장 명백한 미용실 대표의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였다.


PD&LAW 법률사무소 한상훈 변호사는 "미용실 대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지원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므로 A씨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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