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거부하자…여성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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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 거부하자…여성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2022. 01. 14 08:1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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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도착했지만 "모텔 가자"⋯택시기사가 경찰서로 향하자 주먹질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법정구속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내리지 않고, "모텔에 같이 가자"며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내리지 않고, "모텔에 같이 가자"며 여성 택시기사에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A씨. 참다못한 택시기사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A씨는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 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5조의10). 이는 운전자가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를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지난 13일,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 이유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인데 재차 범행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누범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벌금형에 그치는 범죄가 아닌 이상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또한,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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