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 샐러드' 논란에 "테이크아웃은 책임 없다"…스타벅스 본사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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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샐러드' 논란에 "테이크아웃은 책임 없다"…스타벅스 본사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2021. 04. 07 15:12 작성2021. 04. 08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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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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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지네 샐러드' 논란⋯법적으로 따져봤다

스타벅스의 샐러드 제품에서 지네가 발견됐고, 본사는 "테이크아웃이라 책임질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MBC⋅스타벅스 페이스북⋅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미 반쯤 먹은 샐러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더듬이와 수십 개의 노란 다리. 어쩌다 샐러드 속에 들어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건 지네였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샐러드였다. 고객은 MBC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며 스타벅스 본사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매장은 샐러드를 환불해줬고 사과했지만, 오히려 본사가 "'테이크아웃(포장 판매)을 했고 매장에서 먹은 게 아니라 스타벅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말인지를 따져봤다.


본사가 공급한 제품이라면 책임 피할 수 없지만⋯입증은 소비자 몫

우선 스타벅스 본사가 '지네가 든 샐러드' 납품에 관여했다면, 본사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조물 책임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샐러드를 직접 만든 게 아니더라도, 본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보기에 해당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스타벅스 본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말을 한 걸까.


테이크아웃의 특성상 고객이 '지네가 샐러드 안에 원래 들어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단순히 '지네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매장이나 본사 등에 책임을 묻기 힘들 수 있고, 스타벅스 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반대로 '매장 내 식사'였다면 문제는 좀 더 간결하다. 최소한 매장 측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지네가 샐러드에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변수'가 적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다.


만약, 일부러 이물질 넣은 것이라면⋯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음식물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해당 매장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게 좋다. 해당 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포장지와 구매 영수증 역시 보관해야 한다.


매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각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3호).


소비자가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항).


문제가 된 샐러드 판매 중단 "고객 응대 및 위생 프로세스 강화하겠다"

다만, 스타벅스는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제가 된 샐러드 판매를 중단하고 벌레가 혼입된 과정을 조사 중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제조 공정의 방역업체 조사 외에도 원산지 및 원재료, 포장 유통 과정, 물류센터, 푸드 관리 체계 등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전문업체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고객 응대 및 위생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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