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였을 뿐" 안 통했다… 압구정 알몸 박스녀, 2심서 형량 높아졌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홍보였을 뿐" 안 통했다… 압구정 알몸 박스녀, 2심서 형량 높아졌다

2025. 09. 18 14:3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로 가중

‘알몸 박스녀’ 사건 주범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도심을 발칵 뒤집었던 '알몸 박스녀' 사건의 주범들이 1심 벌금형을 넘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홍보를 위해 벌인 일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적 파장을 더 무겁게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인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박스를 쓰고 행인들에게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


재판부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도운 공범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홍보 역할을 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그날의 퍼포먼스, 법원은 왜 음란이라 봤나

2023년 10월,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채 구멍 뚫린 박스를 뒤집어썼다. 그리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내걸고 행인들의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B씨는 이 과정을 도왔고, C씨는 전체적인 그림을 기획한 혐의(공연음란)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행위는 즉각적인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형량 높아진 결정적 이유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이유는 명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본인 홍보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홍보 목적이라는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선량한 풍속을 해친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