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예행연습 위해 경찰 7명 있는 파출소에 공기화살총 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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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예행연습 위해 경찰 7명 있는 파출소에 공기화살총 쏜 남성, 징역 1년

2022. 09. 23 07:5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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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범인 쫓지 않은 경찰관들도 감봉 등 징계 받아

새벽 시간 복면을 쓰고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공기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범행에 쓰인 화살총. /연합뉴스

지난 6월, 전남 여주시의 한 파출소 앞.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파출소 내부를 향해 공기화살총을 쐈다. 화살은 방역용 가림막에 '퍽' 소리를 내며 박혔다.


마치 무장 강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의 계기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


징역 1년 실형 선고…"엄한 처벌 필요"

이러한 행동의 대가는 '감옥행'이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그런데 A씨처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 가중처벌 된다(제144조). 허가받지 않은 총포를 사용했다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한다.


사건 발생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는커녕 몸을 책상 밑에 숨기고 112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C 뉴스 화면 캡처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모의 총포를 구매하고 소지하면서 몇 달 동안 모의한 끝에 파출소에 발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치료 및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도 문제였지만, 범행 당시 경찰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파출소에 총 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황급히 몸을 피했을 뿐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A씨를 쫓아 나가지 않았다. 결국 순찰팀장과 팀원 2명 등 3명이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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