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예행연습 위해 경찰 7명 있는 파출소에 공기화살총 쏜 남성, 징역 1년
강도 예행연습 위해 경찰 7명 있는 파출소에 공기화살총 쏜 남성, 징역 1년
당시 범인 쫓지 않은 경찰관들도 감봉 등 징계 받아

새벽 시간 복면을 쓰고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공기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범행에 쓰인 화살총. /연합뉴스
지난 6월, 전남 여주시의 한 파출소 앞.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파출소 내부를 향해 공기화살총을 쐈다. 화살은 방역용 가림막에 '퍽' 소리를 내며 박혔다.
마치 무장 강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의 계기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
이러한 행동의 대가는 '감옥행'이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그런데 A씨처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 가중처벌 된다(제144조). 허가받지 않은 총포를 사용했다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모의 총포를 구매하고 소지하면서 몇 달 동안 모의한 끝에 파출소에 발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치료 및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도 문제였지만, 범행 당시 경찰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파출소에 총 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황급히 몸을 피했을 뿐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A씨를 쫓아 나가지 않았다. 결국 순찰팀장과 팀원 2명 등 3명이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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