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화국' 대한민국, 법원은 매일 '유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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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화국' 대한민국, 법원은 매일 '유죄'를 선고한다

2025. 06. 24 14: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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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오피스텔서 연 2억 벌어도 '집행유예'

'초범·반성'이면 실형 피해가는 '성매매 양형 공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하루 2.75건.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판결이 쏟아진 빈도다. 이는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지표로, 법원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 날은 공휴일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법은 엄하지만 현실은 '집행유예'…성매매 처벌의 아이러니

우리 법은 성매매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고판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양측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알선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단순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 만약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등 채권은 민법상 무효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몰수·추징된다.


온라인 타고 번지는 성매매…월 수입 1억도

최근 판결문을 보면 성매매 범죄의 공통된 특징이 드러난다. 바로 온라인을 통한 광고와 고객 유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오피스텔을 빌려 1년간 2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4고단2293 판결). A씨는 인터넷 카페에 'A코스 11만 원, B코스 14만 원' 등의 광고 글을 올려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했다. 법원은 "인터넷 광고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수익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 B씨는 '일베저장소'를 통해 알게 된 동업자와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60분 15만 원"이라는 광고 글을 올려 영업했다. 법원은 지난 6월 5일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약 3,9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다(2025고단986 판결). B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실형은 피했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3,600여만 원을 챙긴 업주 C씨에게 지난 5월 3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5고단407 판결). 재판부는 C씨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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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도 '피의자'…반복되는 처벌의 굴레

성매매는 알선한 업주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4일 텔레그램으로 알선자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한 D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씨에게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과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과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처럼 성매매 범죄는 알선, 광고, 성매매 행위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은, 현재의 처벌 수위와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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