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언제 할 거냐" 딸에게 등산화 던지고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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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언제 할 거냐" 딸에게 등산화 던지고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의 결말

2022. 01. 18 09:31 작성2022. 01. 18 14:2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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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협박도…법원, 집행유예 선고

"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20대 딸에게 등산화를 던지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휴식과 평온의 공간, 집. 그런데 지난 2019년 5월 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는 일순간 평온함이 깨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향해 등산화를 집어던지면서다.


당시 50대 아버지 A씨는 20대 딸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취직은 언제 할 거냐!"


딸에게 용서 받지 못한 아버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엄연한 폭행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엔 딸을 둔기로 위협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폭행과 특수협박이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을 행사하는 등 폭행을 가한 자를 폭행죄(제260조)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을 협박한 자를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그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딸)가 가해자(친부)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이지만, 친부 A씨는 딸에게서 용서받지 못 했다.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딸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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