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집 보여주기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집 보여주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보여주기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집 보여주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2020. 04. 15 07:56 작성2020. 04. 15 12:5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사 나가기 직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집 보여주기 무서워요"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집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라 '호의'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집주인의 사정일 뿐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이사를 앞둔 A씨. 그런데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게 망설여진다. '코로나19' 때문이다. 혹시나 모를 감염이 우려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침내 이사를 코앞에 둔 세입자 A씨.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미리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이야기도 했고, 새롭게 이사할 집도 다 알아뒀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이다. 새로 이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게 망설여진다. '코로나19' 때문이다. 혹시나 모를 감염이 우려된다.


결국 A씨는 집주인에게 소신대로 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돼서 집을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아직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A씨. 혹시 이 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변호사들이 A씨의 고민을 들어봤다.


세입자가 집 보여주는 건 '의무'가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손해배상책임 역시 "없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하명휘 변호사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의 '호의'"라며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굳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어도,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만약 집주인이 A씨의 이러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오히려 A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헌법도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세입자 못 구해 보증금 못 줘" 그건 통하지 않는 사정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A씨 핑계를 댈 수도 있지 않을까. A씨가 집을 안 보여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집주인 등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되면 A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된다"고 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전세금에 연 5% 수준의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