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 목적이라고 하니까⋯" 반려견 목에 2kg 쇠망치 매단 견주 감형
"단련 목적이라고 하니까⋯" 반려견 목에 2kg 쇠망치 매단 견주 감형
동물보호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심 벌금 100만원→ 2심 벌금 50만원

반려견의 목에 약 2kg의 쇠망치를 매단 견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견주가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생후 3개월 강아지의 목에 2kg '쇠망치'가 달렸다. 자칫 경추 디스크 등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동물단체에선 "성인 남성의 목에 10kg 해머를 단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행동을 한 강아지의 견주 A씨는 "강아지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A(57)씨가 받은 죗값은 '벌금 50만원'. 1심에선 벌금 100만원이었지만, 2심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A씨에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제2항 제1호).
검찰은 당초 A씨를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하지만 여기에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운동 목적이었다는) A씨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선 벌금액이 절반인 50만원으로 깎였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쇠망치를 매단 것은 지나친 동물학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A씨)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벌금액을 깎아준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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