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채팅 앱 "오프" 만남 합의하고 모텔까지 갔는데…이후 강간 고소, 법원의 판단은?
[무죄] 채팅 앱 "오프" 만남 합의하고 모텔까지 갔는데…이후 강간 고소, 법원의 판단은?
우회적 거절과 질내사정 갈등이 부른 성폭행
항거 불능 쟁점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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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오프(성관계를 위한 만남)를 목적으로 만난 남성 A씨와 19세 여성 B씨 사이에서 강간 고소 사건이 발생했다.
성관계 후 여성이 남성의 동의 없는 질내사정에 항의하며 병원비를 요구했고 이후 강간 혐의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다. 사건의 내막과 법원의 판단을 법률적 쟁점과 함께 살펴본다.
사전 합의된 만남과 모텔에서의 갈등
피고인 남성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9월 2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가 자신의 계정에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인 오프녀라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A씨가 연락하자 두 사람은 피고인이 모텔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일 저녁 인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남 전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마사지, 성감대, 성관계 자세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B씨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 객실에 함께 입실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사건의 발단은 성관계 직후 불거졌다. B씨는 객실에서 먼저 퇴실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A씨에게 임신하면 어쩔건데라며 동의 없는 질내사정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를 추궁하며 밤 12시까지 산부인과 병원비를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A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B씨는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와 팽팽하게 엇갈린 진술
검찰은 A씨가 모텔 객실에서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 B씨가 지금은 안 끌린다 성격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눕히고 입을 맞추며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B씨가 하지 말라며 밀치고 막았으나 A씨가 몸으로 눌러 제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반면 A씨 측은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 역시 법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긴 했으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했다고 진술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인천지법의 판결 강간죄 성립의 핵심인 항거 불능 쟁점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건번호 2021고합137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진술한 몸으로 짓눌렀다는 행위 태양이 남녀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억압했는지 등 폭행에 관한 진술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항거 불능 수준의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단서의 신체 손상 기록과 고소 동기에 주목한 재판부
법원은 사건 발생 6시간 후 B씨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상 신체 손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고 신체적 이상이나 손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B씨가 초기 스킨십이나 옷을 벗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 역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상 A씨가 B씨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고소의 주된 동기에 주목했다. B씨가 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한 상황에서 A씨가 함부로 질내사정을 해 고가의 산부인과 진료비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행으로 B씨를 제압해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