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안 갚아줬다는 이유로… "마약 강제 투약⋅성폭행" 애인 무고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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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안 갚아줬다는 이유로… "마약 강제 투약⋅성폭행" 애인 무고한 여성

2022. 05. 06 10:3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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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바라기센터에서 "강제로 마약 투약⋅성폭행당했다" 진술

남성 구속해 검찰 넘긴 경찰⋯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법원,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빚 7000만원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인을 무고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A씨의 진술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 당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뒤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1월, 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애인을 형사 고소했다. 경찰관 앞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데 이어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믿고, A씨의 애인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마약은 A씨 스스로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결국 형사 처벌은 B씨가 아닌 A씨가 받게 됐다. 무고의 대가는 실형 1년 4개월이었다.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 받을 위험 처하게 해"

형법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앞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다(제156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숙박업소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마약류관리법(제60조 제1항 제2호) 역시 적용됐다. 해당 법은 필로폰 투약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성 부장판사는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동시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실 무고죄는 성립 자체도 어렵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성범죄’로 무고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에 공개된 최근 1년간 판결에 따르면, 총 38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4건뿐이었다(약 10%). 집행유예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약 61%), 벌금형이 11건(약 29%)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가 애인을 무고한 계기는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아서' 였다. 당시 A씨는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빚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보관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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