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 성폭행 후 무릎 꿇고 용서 빌던 '예비 신랑' 육군 대위의 '돌변'
대학 동창 성폭행 후 무릎 꿇고 용서 빌던 '예비 신랑' 육군 대위의 '돌변'
다른 지인과 함께 술 취한 대학 동창 성폭행
피해자가 신고하자⋯"합의 하에 성관계" 범행 부인

술에 취한 대학 동창을 다른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육군 대위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용서를 빌던 그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 캡처
결혼식을 앞둔 육군 대위가 "밥이나 먹자"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곤, 술에 취한 대학 동창을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된 20대 육군 대위 A씨를 군사경찰로 넘겼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 육군 대위 A씨는 결혼식 전에 식사를 함께 하자며 피해자를 술자리에 초대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현장에는 남성 4명이 함께 있었는데,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경찰서 행정직원인 피해자는 잠에서 깬 직후 범행 사실을 깨닫고, 가해 남성들의 자백이 담긴 진술을 녹취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던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된다(제299조). 또한 성폭행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단순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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