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공격, 주저함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하던 김태현, '계획범죄' 인정되며 무기징역
급소 공격, 주저함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하던 김태현, '계획범죄' 인정되며 무기징역
스토킹하던 여성의 일가족 살해한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재판의 쟁점은 '계획적 범행'이었는지 여부⋯김태현 "첫 번째 피해자 살해한 건 우발적" 주장
피해자의 급소 공격, 주저함이 없었던 점 등 고려하면 '계획범죄' 인정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태현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일, 1심 재판부는 김태현이 피해자들의 급소를 흉기로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계획범죄는 대표적으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김태현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계획된 범죄'로 봤다.
지난 3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의 집을 알아낸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A씨의 집에 들어간 김태현. 그는 집에 혼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이어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살해했다. 스토킹을 당하던 A씨 역시 자신의 집에서 김태현에게 살해됐다.
이후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경범죄 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5개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첫 번째(여동생), 두 번째(어머니)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없었고,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A씨의 아파트에 머물며 자해를 시도한 것을 두고 반성의 의미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범행 전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급소' 등을 검색했고, 범행 직후엔 피해자 A씨의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 등을 삭제했다.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 점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의 범죄를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급소를 흉기로 공격한 점, 범행을 실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점을 그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35분쯤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한 이후 A씨의 동생을 살해할 때까지 약 1시간이 걸렸다"며 "(피해자가) 반항을 시작하자 망설이지 않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경동맥을 찔렀다"고 했다. 이어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 김태현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이다. 김태현은 재판받는 동안 19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형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법원으로선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태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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