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FC 횡령금 82억 전액 환수 불가능하다면⋯법조계 "다음 타깃은 구단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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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횡령금 82억 전액 환수 불가능하다면⋯법조계 "다음 타깃은 구단 경영진"

2026. 07. 30 12: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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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억 빼돌릴 동안 "단기예금" 거짓말에 속았다

구멍 뚫린 시민구단

긴급기자회견 하는 이기형 김포시장 모습. /연합뉴스

K리그2 시민구단 김포FC 직원이 82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사내 감시망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FC 금융계좌 출납 담당인 30대 직원 A씨가 공금 82억 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초 이기형 김포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58억 원 이상의 횡령 사실을 밝혔으나, 최근 시 감사관실 특별감사 과정에서 24억 9000여만 원의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추가 횡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사내 공금을 빼돌리면서, 상급자에게는 "공금을 금융기관 단기 예금으로 입금했다"고 허위 보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50억 넘어…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A씨의 형사 처벌 수위다. A씨의 행위는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임의로 빼돌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횡령은 형법 적용을 받지만, 이 사건처럼 이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 법은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특히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는 A씨가 받게 될 실형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범행이 약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허위 보고를 통한 기망적 수법이 쓰였으며, 피해자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시민구단이라는 점 모두 법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상급자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추가돼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1월 범행을 7월에야 알았다… 시민구단의 뼈아픈 감시 사각지대


A씨의 횡령이 반년 넘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포FC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한다. 금융계좌 출납이라는 중요 업무가 A씨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이를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무했다.


이는 지자체가 출자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지자체 예산 통제와 구단 법인 내부 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느 쪽도 제대로 감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경영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허공에 흩어진 82억, 회수할 방법은 없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82억 원이라는 거액을 A씨 개인에게서 온전히 돌려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판결이 내려지거나 구단 측이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A씨가 이미 횡령금을 도박이나 사치 등으로 탕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법원 판결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우려가 있다.


법조계는 피해 전액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책임을 물을 다음 타깃으로 구단 경영진과 이사회를 지목했다.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영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포FC가 지자체 출자 기관인 만큼, 김포 시민들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제도를 활용해 경영진의 위법한 공금 지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직접 따져 물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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