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입은 양가죽 재킷이?" 중국산 15만736벌, 한국산으로 속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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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입은 양가죽 재킷이?" 중국산 15만736벌, 한국산으로 속인 피고인

2020. 08. 13 18:3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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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죽 재킷 원산지 속여 판매한 의류업체 대표

15만벌 이상의 중국산 재킷이 한국산으로⋯적발됐을 땐 재킷 상당량 판매된 상태

피고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다시 '중국산' 라벨로 교체한 점 등 인정돼

중국산 양가죽 재킷 15만벌을 한국산으로 바꿔 판매한 의류업체 대표. 이미 상당량이 판매됐지만,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셔터스톡

'한국산' 양가죽 재킷 덕분이었다. 지난해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A씨의 가죽의류업체가 파는 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 흐름을 타고 A씨가 입고한 재킷만 수만 벌. 경기도 남양주의 물류창고에는 재킷이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갔다.


그러던 중, 잘 팔리던 재킷의 출고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쌓여있던 재킷에 달린 '원산지 : 한국' 라벨이 '원산지 : 중국'으로 교체된 직후였다. 고객들은 같은 제품이었지만 중국산 양가죽 재킷은 잘 사 가지 않았다.


한국산으로 탈바꿈한 '15만 736벌'의 중국산 양재킷

A씨는 십 년 가까이 가죽의류와 모피 등을 판매했다. A씨의 업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여러 종류의 의류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매 고객들이 남긴 "가죽인데도 저렴하다" "고급스럽다" "부드럽고 좋다" 등의 긍정적인 상품평도 남겨져 있다.


그러던 A씨가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 첫 시도는 중국에서 수입한 양가죽 재킷 698벌이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재킷의 원산지 라벨을 'MADE IN CHINA' '원산지 : 중국'에서 '원산지 : 한국'으로 교체했다. 그 숫자만 총 15만736벌이었다.


가격으로 따져도 상당하다. 해당 재킷들을 원가 기준으로 합하면 22억 1490만 5503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보다 10억 많은 32억 9109만 2872원이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는 이 모든 내역이 빽빽하게 기재돼 있었다.


만약 이 재킷을 전부 판매했다면, A씨는 소비자를 '속인 값'으로만 10억의 부당이익을 남기게 되는 셈이었다. 다행히 그 전에 이 사실이 관계기관에 발각됐다. 하지만 이미 한국산 라벨을 단 재킷은 '상당량' 판매된 상태였다.


1심 "소비자의 신뢰 훼손했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A씨. 그를 향해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국산 의류'에 갖는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9일,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원산지 라벨을 교체한) 의류의 수량이 적지 않고, 그 원가 합계도 큰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의류들이 판매됐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였다.


다만, 범행이 적발된 A씨의 업체가 시정명령에 따라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바꿨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업체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판매된 제품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의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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