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악성 댓글,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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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악성 댓글, 고소하고 싶어요

2019. 07. 02 12:42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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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박준성 변호사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아기 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악성 댓글 때문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쇼핑몰 계정에 B 씨가 A 씨의 아이들을 향해 수위 높은 욕을 남긴 것입니다.


A 씨는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쇼핑몰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악성 댓글 이후로 상품에 대한 고객 문의도 줄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와 주문 건수도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고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외국계 기업은 조사하기 힘들다고 하여 직접 B 씨의 신상을 알아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할 경우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도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같은 외국계 기업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경우에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지만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A 씨가 직접 파악한 만큼 고소와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합의금 액수는 악성 댓글의 수위와 정도, 빈도수 등을 보아 책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된다면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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