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논란'에 소환된 유명 떡볶이 업체들, 순대 제조업체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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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논란'에 소환된 유명 떡볶이 업체들, 순대 제조업체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2021. 11. 04 16:1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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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만드는 곳인데, 벌레 들끓어 '충격'⋯유통기한 임박 제품 재사용 의혹도

"위생 논란 순대 납품받은 업체들" 거래처 리스트까지 공유되며 불매 조짐

변호사들 "위생 지키는 건 기본 중의 기본⋯피해 납품처 측 '통상손해' 인정될 것"

최근 한 순대 업체의 비위생적인 생산 환경이 문제가 됐는데, 유명 떡볶이 업체와 대형마트 등이 이곳 제품을 납품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도저히 순대를 못 사 먹겠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KBS NEWS, 온라인커뮤니티 '딴지일보'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또다시 비위생적으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엔 순대였다.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기엔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심각했다. 순대를 찌는 기기 주변으로는 벌레가 들끓었고, 순대 속을 채우는 라인 위로도 정체 모를 물이 계속 낙하했다. 원산지도, 내용물도 다른 여러 순대 제품을 한 데 모아서 간 다음 이른바 '라벨 갈이'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대들이 재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 매출액 400억원대에 이르는 순대 업체의 민낯. 이곳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공장 내부 영상을 찍어 제보하면서 알려졌는데, 파장이 심상치 않다.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들부터 대형마트, 대기업 급식업체까지 이곳으로부터 순대를 납품받아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순대 업체의 납품처 리스트가 공유되자 "전 국민이 불량 순대를 한 번쯤 먹은 거나 다름없다" "앞으로는 순대를 못 사 먹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4일 기준 해당 순대 업체 홈페이지에선 납품처 리스트가 삭제된 상태다.


변호사들 "위생은 기본 중의 기본⋯납품받은 업체들, 당연히 손해배상 소송 가능"

이 같은 위생 논란은 식품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 중 하나다. 아무리 열심히 브랜드 이미지를 닦아놔도, 불량한 위생 상태가 한번 적발되면 다시금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당장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는다. 이번 '순대 위생 논란'에 수많은 거래처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로톡뉴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바탕으로 순대 업체 측 배상책임에 대해 분석해봤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위생 논란으로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된 거래처들에 대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순대 업체가) 위생상 문제가 없는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 당연한 의무"라며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때 "매출 감소액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산정될 수 있다"고 하 변호사는 말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순대를 납품하는 업체가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납품처들의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은 민사상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통상손해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손해에 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구제를 받기도 더 수월하다.


변호사들은 순대 업체로선 ① 식품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② 이 제품을 받은 거래처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③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더욱이 순대 업체 측은 "악의적인 방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처를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직접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3일 식약처는 해당 순대 업체가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걸로 보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처럼 순대 업체 측의 과실이 있는 만큼, '납품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그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순대 업체 측 "방송에 나온 문제들 모두 해소" 사과문 내고 수습 나서

해당 순대 업체 측은 지난 3일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방송에 나온 낙수 현상이나 벌레 문제 등은 전문 업체를 불러 모두 해소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위생 논란이 불거진 순대 업체가 공유한 사과문 전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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