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준비 중인데, 어머니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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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준비 중인데, 어머니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2019. 03. 28 09:37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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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마경민 변호사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은 청구 가능해요!"


A씨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많이 남겨 상속포기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한 A씨가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하고 빚을 파악하다 어머니가 두 계좌의 사망보험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는데, A씨는 이혼을 했고 자식은 A씨 혼자인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수익자 난에 A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이 두 보험금이 상속포기재산에 포함돼 수령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포기 신청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승의 이우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그리고 A씨로 적혀 있는 해당 사망보험금 2건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및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며 “따라서 이를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H&M 법률사무소의 마경민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계약상 청구권일 뿐,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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