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도 피하지 못한 저작권 ‘칼바람’⋯문제없이 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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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도 피하지 못한 저작권 ‘칼바람’⋯문제없이 쓰려면?

2019. 08. 07 17:15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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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완전히 피하기 위해선 원저작자의 허락 있어야

유명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순식간에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셔터스톡

수학 강사 A씨는 유튜브 교육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A씨는 “동영상 한 편에 문제 1~2개를 가져와서 풀이해주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약 SAT, AP, IB 등 해외 커리큘럼을 따르는 문제집 일부분의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지 않으냐는 게 A씨의 소견입니다.


B씨는 시중의 서적을 유튜브에서 낭독해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할까 걱정한 B씨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등 남기지 않고 오직 생방송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며 “광고를 붙이지 않고, 생방송 중의 후원으로만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니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B씨는 “영문서적을 통째로 읽지 않고 한 문장씩 끊어서 번역하는 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C씨도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씨는 “콘텐츠의 내용은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후기로 잡고 있다”는 한편, “자막 등 의견을 추가하여 편집하면 2차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만약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외국 저작권자일 때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습니다.


수십, 수백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순식간에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은 지난 29일, 그간 올렸던 콘텐츠를 대거 삭제했습니다. 거리에서 노래방기기로 일반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콘셉트였습니다. ‘이슈왕TV’도 지난달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 분야 이슈를 영상, 자막으로 요약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작년부터 저작권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개발해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합니다. 3회 경고를 받은 크리에이터는 해당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동영상도 삭제조치 됩니다.


유튜브의 사용자가 연이어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향후에도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노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KBS·MBC·SBS)가 2017년부터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만건이 넘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선 ‘저작물을 2차 가공하여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2차 가공에는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이 해당합니다. 유튜브 커버곡이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들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은 수익 창출 여부와 무관하므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와 도서 리뷰 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영상을 2차 편집하거나 도서를 낭독할 때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보도나 비평, 연구 등의 목적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장면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K-Law의 김기범 변호사도 “게임 화면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보게 하면 이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외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기업마다 있을 것”이라며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담당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음원과 사진, 영상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는 ‘재료 콘텐츠’ 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월 구독료를 내 거나 개별 구매를 통해 짧은 영상이나 효과음, 사진 등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중국 법원도 지난 4월 자국 게임 업체의 한국 게임 베끼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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