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결혼 소식 보고 빈집 찾아간 60대, 5년간 9000만원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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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결혼 소식 보고 빈집 찾아간 60대, 5년간 9000만원 훔쳤다

2026. 05. 11 15: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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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사 8가구가 표적

계획적·반복적 절도에 법원 "죄질 불량"

지역 신문 결혼 소식을 악용해 빈집을 노린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결혼식 날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그 틈을 노리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 방식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 그는 지역일간지를 꼼꼼히 훑으며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골라냈다.


신문에 실린 정보를 단서 삼아 혼주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 당일 가족 모두가 집을 비운 시간에 맞춰 침입했다.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유유히 빠져나오는 방식을 반복했다.


이 같은 범행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에 걸쳐 이어졌다.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 여러 지역에서 8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는 현금과 귀금속을 합쳐 9000만 원을 웃돌았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범죄 전력도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택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훔친 물건의 가격이 9000만 원을 웃도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함께 적용됐다. 단순 절도를 넘어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해 재물을 취득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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