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찾아가 폭행한 사람의 정체…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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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찾아가 폭행한 사람의 정체…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

2022. 03. 02 10:30 작성2022. 03. 02 10:3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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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스토킹 경고장' 받은 현직 경찰

폭행 혐의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스토킹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해당 경찰관은 지난 1월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로 경고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지난달 28일. '누군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제 폭력 사건이었다. 그런데 A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범죄를 수사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었다.


지난 1월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로 경고장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장 신분이었다.


알고 보니, A경장은 지난 1월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로 경고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0조).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있다(제2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그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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