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서 아동 성착취물 봤다면…"기록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앞엔 소용없다"
'토토랜드'서 아동 성착취물 봤다면…"기록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앞엔 소용없다"
스포츠 도박 사이트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지로 변질
최한겨레 변호사 “경찰 연락 왔다면 이미 증거 확보된 상태”

불법 도박 사이트 ‘토토랜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아청법상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로톡뉴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개설됐던 ‘토토랜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만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곳이 단순한 음란물 유포를 넘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까지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범죄의 늪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법원 역시 이 같은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몰랐다", "처음이다" 통하지 않는 아청법⋯시청만 해도 징역형
과거처럼 "단순히 호기심에 눌러봤다"거나 "초범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현행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 소지한 경우는 물론이고, 웹사이트 재생(스트리밍)이나 메신저를 통해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와 정보통신망으로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진다.

"기록 지웠으니 안전하다" 디지털 포렌식 앞엔 무용지물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태는 이미 심각한 단계다.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은 대부분 IP 추적과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두려운 마음에 시청 기록을 지우거나 업로드 내역을 삭제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다운로드 및 시청 시간, 업로드 여부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앞뒀다면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좌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어렵다”며 “제작·유포 및 시청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거나,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심리 상담이나 재발 방지 교육을 연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뱉은 한마디는 향후 사건 방향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는, 법리에 능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