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도 안 했는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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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도 안 했는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9. 04. 25 10:3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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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연립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집주인 계좌로 10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의뢰인에게 이 돈의 절반인 500만원만 돌려줬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계약서 초안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5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입금한 1000만원의 성격은 '가계약금'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도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했다면 계약은 성사됩니다. 이같은 구두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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