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 나온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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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 나온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죄'란?

2019. 04. 08 08:5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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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법정으로 향하는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이지은 기자/저작권(C)연합뉴스

지난 4월 5일,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강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사이에 불륜설이 불거지자, 김미나 씨 남편이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강 변호사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하여 김씨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사문서 위조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문서들을 말하며, 적어도 누가 작성명의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이거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의 문서라야 그것을 위조했을 때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언서, 매도증서, 이력서, 광고청탁서,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서 문제 된 위임장 등을 위조한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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