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중 강도 만났다면 여행사도 책임이 있다?
패키지여행 중 강도 만났다면 여행사도 책임이 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패키지 해외여행 중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과 떨어졌다가 강도를 만났다’
영화에서 있을법한 일인데요. 이 때,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작년 9월, A씨와 B씨는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 중 한 날 오후 10시경 롯데관광개발 소속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텔의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 줄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으로 되어있는데요.
가이드 이씨는 A씨 등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와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가이드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롯데관광이 A씨에게 880여만원을, B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패키지 해외여행 중 강도를 당한 A씨와 B씨가 여행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18가소1009499).
법원은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이드는 A씨와 B씨를 포함하여 19명을 인솔하고 있으므로 A씨와 B씨도 다른 일행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가는 바람에 일행과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이드인 이씨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해야 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해외 패키지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경우, 사전에 가이드 등이 관련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