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시신 조각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변호사 "중국 송환 시 사형 선고 가능"
여장하고 시신 조각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변호사 "중국 송환 시 사형 선고 가능"
해부학 지식 악용해 시신 훼손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 뚜렷

경북경찰청은 중국인 대학 강사 피의자 정창성(31)의 신상정보를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연합뉴스
자신의 강의를 듣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1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한국에서 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추방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중국 현지에서 들끓고 있는 자국 내 사형 처벌 여론에 대한 법률적 분석 결과다.
사건은 지난 8월 발생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학위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잠시 한국에 입국했다가 대구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수사기관 추적 결과 범인은 A씨 대학에서 신경해부학을 강의하던 강사 정창성이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조각내어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했다.
나아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한 채 이동했으며, 직접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을 3가지로 짚었다.
첫째, 스토킹에 의한 계획범죄인가, 아니면 다툼 끝 우발적 살인인가
정창성은 "비밀 연인 관계였고 관계 폭로를 협박해 다투다 목 졸라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지인들은 "중국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범행 전후 흐름이 단순 우발 범죄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치밀하다"며 "애초부터 살인 자체도 미리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설령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살인죄 처벌에는 무리가 없으나, 형량을 정하는 양형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해부학' 전문 지식 악용과 허위 신고 대가
시신을 정교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범행 수법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일반인이 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신경해부학 과목을 강의했던 자신의 전문 지식을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극도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게다가 경찰에 직접 거짓 실종신고를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셋째, 한국에서 형을 마친 뒤 중국에서의 사형 가능성
사건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형' 여부에 대해 유 변호사는 한국 법원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며 사형 선고에 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또한 속지주의(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 원칙)에 따라 정창성은 한국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반전이 남아있다. 유 변호사는 "정창성은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이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것"이라며 "국가 사이에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아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에서 처벌받은 후 중국으로 추방되면 중국 사법당국이 그를 다시 기소해 중국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