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이 울자 아버지가 꺼낸 건 흉기였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생후 2개월 아들이 울자 아버지가 꺼낸 건 흉기였다

2026. 05. 08 17: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까지 때려

법원, 집행유예 선택

생후 2개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이가 울자, 아버지는 흉기를 들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23년 7월이었다. 대구 동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던 중,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아들이 울기 시작했다. A씨는 흉기를 꺼내 아내와 아들을 위협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까지 때렸다.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생후 8개월 된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베개로 딸의 얼굴을 눌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두 자녀 모두 A씨의 피해자였던 셈이다.


집행유예를 선택한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이 결혼 생활 중 발생했고 현재는 혼인 관계가 해소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