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m 떨어진 렌터카까지 페달 밟아 튀었다…고가 자전거 도둑의 치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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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m 떨어진 렌터카까지 페달 밟아 튀었다…고가 자전거 도둑의 치밀함

2022. 08. 03 10:2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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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총 4000만원 상당 자전거 40대 훔친 20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10년 이하의 징역, 실제 실형 선고도 이뤄져

경북 경주 등 영남권 아파트를 돌며 고급 자전거만 골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8개월간 훔친 자전거는 40대. 시가 총 4000만원 상당이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 등 영남권에 '큰 손' 도둑이 출몰했다. 이곳 10개 중소도시의 아파트를 돌며 고급 자전거 총 40대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훔친 자전거의 시가는 약 4000만원 상당. 1대당 10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만 골라 훔친 셈이다.


경찰 추적 따돌리려고…현장에서 50km 떨어진 곳까지 자전거 타고 도주하기도

경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이렇게 훔친 자전거는 대부분 중고 거래앱을 통해 판매됐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그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서 50km 떨어진 곳까지 도주한 뒤 미리 세워둔 렌터카에 싣고 달아나는 등의 행각을 보였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 우리 법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30조).


실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총 44대의 자전거를 훔친 자전거 절도범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숱한 절도 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게 고려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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