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음주운전 최다 전과자는 '9범'…법원도 더는 봐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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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음주운전 최다 전과자는 '9범'…법원도 더는 봐주지 않았다

2025. 07. 01 16: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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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재판만 9266건

상습범에겐 실형 ‘단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중 동종 전과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총 9번의 전과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사고 유무나 운전 거리를 불문하고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만 총 9,266건에 달했다.


전과 9범의 도주극⋯법원 “죄책 무겁다” 징역 2년 2개월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포함해 무려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24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나 웃도는 수준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의 상습성과 불량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수 회 포함한 음주운전 전과가 9회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9번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법의 심판마저 피하려 했던 그의 행동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 것이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절도까지…‘범죄 종합세트’ 징역 2년

지난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 절도까지 저지른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음주운전 전과 2회에 더해 절도 전과만 8회에 달하는 상습범이었다.


B씨는 2024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뒷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해 차량 수리비만 약 253만 원이 나왔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 뒤에는 길가에 있던 택배와 리어카를 훔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도주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성 없는 태도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든 대표적 사례다.


음주 '7범' 앞에선 짧은 운전 거리도 소용없었다

음주운전 7범 운전자들의 판결은 상습범을 대하는 법원의 단호한 시각을 명확히 보여준다. 운전 거리가 짧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노력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예외는 없었다.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C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C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150m를 운전했다. 심지어 C씨는 "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차를 두고 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서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7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 특히 이전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C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D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씨는 7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그중 한 번은 접촉사고까지 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가 판결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순간의 안일한 선택이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536 판결문 (2025. 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81 판결문 (2025. 6.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699 판결문 (2025. 5.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5노1181 판결문 (2025. 4.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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