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싸우고 화를 참지 못 한 남성은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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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싸우고 화를 참지 못 한 남성은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했다

2022. 01. 28 16:21 작성2022. 01. 28 16:2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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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연인과 싸움을 하고 화가 나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한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피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집에서 다투고 난 뒤 화를 참지 못 하고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가위로 절단했다. 만약 훼손된 밸브 사이로 가스가 새어 나갔다면, 같은 건물에 있던 A씨의 아들과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가스를 흡입하는 등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개월 후, A씨는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다. B씨가 만남을 피하고 연락도 거부하자, B씨의 집 창문·화장실 창문 등을 열어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으로 집 안을 살펴봤던 것.


결국 A씨 형법상 △가스 방출(제172조의2 제1항)과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가스·전기·증기 등을 방출하거나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상오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스방출로 누출된 가스가 없었던 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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