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골목 통행 막았다면? 그러다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목 통행 막았다면? 그러다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공사 시끄럽다고⋯몇몇 주민, 골목 통행 막고 돈 요구까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공갈죄 해당⋯적법하게 공사 피해 주장해야

소유한 단독주택을 헐고 거기에 새 건물을 올리려는 A씨. 사과문도 돌리고 약소한 선물도 돌리고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 오히려 돈 요구까지 당하고 있어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뭐야, 또 막았어."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소유한 단독주택을 헐고 거기에 새 건물을 올리려는데 주민들 몇몇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한다. 말뚝을 박아 골목 입구를 막고,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공사로 시끄럽고 다소 통행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문도 돌리고 약소한 선물도 돌리고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사 차량이 내 땅 밟고 지나가니 땅 이용료 내라!"
골목 입구 빌라 주인은 공사 차량이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간다고 이용료까지 내라고 했다. 몇 명이 나서니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하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잠잠하던 골목에 공사를 진행해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고약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주민들이 한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했다.
우선 사유지가 아닌 골목에 말뚝을 박은 행위에 대해서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제185조)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 돈까지 요구한 행위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지만, 여기에 돈을 요구해 공갈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단순히 최대 벌금으로만 따지면 4배가 높아지는 셈이다.
A씨의 건물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소음은 아침⋅저녁엔 60dB을, 낮에는 65dB을 넘어선 안 된다. 야간에는 50dB을 넘으면 법 위반이다. 보통 가까이서 들리는 휴대전화의 전화벨 소리가 60~70dB 정도다.
소음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방지대책 등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소음측정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이 예정된다"면서 "개인 혼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보다는 여러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